보험금지급의무


보험금지급의무

피신청인이 甲보험회사로부터 계약을 이전받기로 하고 작성한 계약이전 결정서 제3조("기준일 현재 '甲'의 보험계약과 이에 기초한 권리, 의무 기타 계약상의 지위는 '乙'에 이전한다")의 취지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해지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발생한 보험금지급의무는 피신청인(= 乙보험회사)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이 피신청인에게 적법하게 이전되었고, 甲보험회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민법 제168조에서 정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보험금청구권 시효도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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