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225)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2년이 지나기 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서울중앙지법 2018나74725)


(유1225)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2년이 지나기 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서울중앙지법 2018나74725)

https://youtu.be/ClzqztB_ic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 선고 2018나74725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3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74725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30. 선고 2017가단5010759 판결 변론종결 2019. 4. 10. 판결선고 2019. 5. 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2.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 20.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보험기간 2014. 1. 20.부터 2038. 1. 20.까지,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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