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454) 자살 징후와 혈중 알콜농도 0.047% 투신하여 익사,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고법 2017나2014176)


(유454) 자살 징후와 혈중 알콜농도 0.047% 투신하여 익사,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고법 2017나2014176)

서울고등법원 2017. 9. 1. 선고 2017나2014176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014176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피고,피항소인 @@@@생명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8. 선고 2015가합576769 판결 변론종결 2017. 6. 23. 판결선고 2017. 9. 1.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09,897,94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0. 10.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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