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869) 파레트 고정 전 트럭이 움직인 것은 하역작업에 해당하여 교통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면책여부(울산지법 2020나13168)


(유869) 파레트 고정 전 트럭이 움직인 것은 하역작업에 해당하여 교통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면책여부(울산지법 2020나13168)

https://youtu.be/rUswu4JBjrk 울산지방법원 2020. 6. 12. 선고 2019가단109093 보험금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109093 보험금 원고 A 피고 B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4. 24. 판결선고 2020. 6. 12.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8. 8. 22. 피고와 사이에 C(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험기간 : 2018. 8. 22.부터 2038. 8. 22.까지 피보험자 : 피고 담보내용 - 운전자용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1~3급)(기본계약) : 교통상해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중 1급, 2급 또는 3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3,000만원 지급 - 운전자용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 교통상해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에 해당되었을 때 부상등급에 따라 지급(2~4급 900만원) 나. 이...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하역작업

원문링크 : (유869) 파레트 고정 전 트럭이 움직인 것은 하역작업에 해당하여 교통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면책여부(울산지법 2020나13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