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직 고지의무위반 후 교통사고 사망, 위험직종 2급 재해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운전직 고지의무위반 후  교통사고 사망, 위험직종 2급 재해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트럭 탑승사실 여부에 대한 상이한 자료를 제출시 이의 사실 판단여부(95-41) 사건 95조정-41, 장수축하연금보험분쟁 외 3건 분쟁(’95.9.22) 대리점 영업의 특성 및 규모의 영세성과 트럭이 피보험자의 소유차량임에 비추어 신청인(= 상속인 즉, 수익자로 추정됨)의 주장을 인정키 곤란하고 신청인이 최초 작성한 확인서 내용이 보험사의 강요에 의해 기술되었음을 입증할 증빙이 없는 점 (= 신청인은 보험회사가 강요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임)등에 비추어 피신청인이 위험직종 2급의 가입한도액까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약관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관련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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