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434) 심신상실로 순직하였음을 인정되었으나 이전에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승소한지 2년도과시 소멸시효 완성으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8가단208011)


(우434) 심신상실로 순직하였음을 인정되었으나 이전에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승소한지 2년도과시 소멸시효 완성으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8가단20801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나66826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66826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C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0. 15. 선고 2018가단208011 판결 변론종결 2020. 9. 24. 판결선고 2020. 11. 19.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2행에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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