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763) 낙상사고 1년 11개월 후 장해진단 후 1년 2개월 이상 생존, 일시적 장해가 아니므로,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소2082923)


(유763) 낙상사고 1년 11개월 후 장해진단 후 1년 2개월 이상 생존, 일시적 장해가 아니므로,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소20829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4. 선고 2018가소2082923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소2082923 보험금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8. 31. 판결선고 2018. 9. 14.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액사건의판결서에는소액사건심판법제11조의2제3항에따라이유를기재하지아니할수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9. 선고 2018나68225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3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68225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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