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157) 토사물로 기도 폐색 보다는 심장마비 가능성,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춘천지법 강릉지원 2020가단35249)


(유1157) 토사물로 기도 폐색 보다는 심장마비 가능성,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춘천지법 강릉지원 2020가단35249)

https://youtu.be/3IghU1Lrrq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4. 21. 선고 2020가단35249 판결 [보험금]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20가단35249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1. 3. 17. 판결선고 2021. 4.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과 내용 1) 피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8. 7. 3.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손해보험계약 (상품명 D,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은 2008. 7. 3. 16:00부터 2023. 7. 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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