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002) 무더위 중 과음후 유아용 풀장에서 익사 추정, 재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고법 2014나2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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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NG220AuybhE 서울고등법원 2014.10.16. 선고 2014나22811 판결 보험금 사건 2014나22811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1. A 2. B 피고항소인 1.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2.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11. 선고 2011가합123228 판결 변론종결 2014. 9. 18. 판결선고 2014. 10. 16.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원고 A에게 42,000,000원, 원고 B에게 28,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12. 2.부터 2014. 10.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위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항소 및 피고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나머지 항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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