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882) 스피트 스프레이어의 적재함에 탑승하여 이동중 추락시 작업기계로 사용하는 동안이 아니므로,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서부지법 2018가단232945)


(유882) 스피트 스프레이어의 적재함에 탑승하여 이동중 추락시 작업기계로 사용하는 동안이 아니므로,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서부지법 2018가단232945)

https://youtu.be/0EodkS67zPo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4. 4. 선고 2018가단232945 보험금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32945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3. 7. 판결선고 2019. 4. 4.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망인은 2017. 9. 28. 피고와 보험기간 2017. 9. 28.부터 2020. 9. 28.까지, 피보험자 망인,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사망보험금)으로 하는 G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보험가입사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주요한 내용 라. 이 사건 사고 발생 원고 C는 2018. 4. 2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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