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의 만성 패쇄성 폐질환자 골절 다음날 폐렴 사망시, 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고령의 만성 패쇄성 폐질환자 골절 다음날 폐렴 사망시, 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10. 16. 조정번호 : 제 2014-39호 1. 사건명 체질적 요인이 있는 상태에서 재해사고 후 사망한 것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보험계약자)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일부 수용한다. 4. 신청취지 체질적 요인이 있던 피보험자가 병원 침대에서 떨어진 사고로 고관절 골절이 발생된 후 익일 사망한 것에 대하여 평일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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