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 보험금을 받고 계약 해지 이후, 다시 실비 보험 청약시, 이를 거절한 우체국은 정당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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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12. 03. 조정번호 : 제 2014-41호 1. 사건명 우체국 실손의료비 보험 청약의 승낙 거절이 타당한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불수용한다. 4. 신청취지 피보험자의 다수 입원력을 사유로 체신관서에서 우체국실손의료비보험 청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5. 이 유 가. 사실관계 o 신청인은 '09. x. xx. 우체국의료비보장보험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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