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872) (판례지적) 현장 관리인이 하역작업의 일부인 운전을 대신 하다가 낙상, 교통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2015가합55481,광주고법 2018나23260)


(유872) (판례지적) 현장 관리인이 하역작업의 일부인 운전을 대신 하다가 낙상, 교통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2015가합55481,광주고법 2018나23260)

https://youtu.be/cKrVJwaS82E 광주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5가합55481 보험금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5481 보험금 원고 A 피고 1.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2.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5. 10. 판결선고 2018. 5. 3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화손해보험'이라 한다)는 180,819,550원,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메리츠화재'라 한다)는 2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7. 8. 17. 피고 한화손해보험과 '무배당 한아름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12. 14. 피고 메리츠화재와 '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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