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알콜섭취로 사망, 부검과 평소 및 당시 음주량 입증이 없다면 재해 사망보험금 미지급 여부


과다알콜섭취로 사망, 부검과 평소 및 당시 음주량 입증이 없다면 재해 사망보험금 미지급 여부

1. 안 건 명 : 음주후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경우 이를 재해사망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신 청 인 : 양피신청인 : 甲생명보험(주)乙생명보험(주)丙생명보험(주) 3. 신청취지피보험자는 평소 건강한 상태에서 과다한 음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함. 4. 이 유가. 사실관계 보험계약 및 사고내용 피보험자 최(53년생)는 아래와 같이 3개 보험사와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함. 피보험자는 전라북도 시 소재 여관에 투숙중 `00. 12. 5. 16:00시경 사망함. - 경찰서의 변사사실확인원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평소 1주일에 4일간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고 폭주(暴..........

과다알콜섭취로 사망, 부검과 평소 및 당시 음주량 입증이 없다면 재해 사망보험금 미지급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과다알콜섭취로 사망, 부검과 평소 및 당시 음주량 입증이 없다면 재해 사망보험금 미지급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