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11.23.조정번호 : 제2010-100호 1. 안 건 명 : 마운틴코스터 탑승 중 발생한 사고를 교통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2009.6.6. 피보험자가 강원도 **군 소재의 **리조트 내에서 마운틴코스터 탑승 중 후미추돌 사고로 인해 후유장해진단(경추부 운동제한)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재해 장해보상급여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
마운틴 코스터(눈 썰매) 사고, 교통재해 후유장해보험금은 미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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