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894) 선박 소유 및 선장 익사,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손해에 대한 설명의무 준수하였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대전지법 홍성지원 2018가단8064)


(유894) 선박 소유 및 선장 익사,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손해에 대한 설명의무 준수하였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대전지법 홍성지원 2018가단8064)

https://youtu.be/IUQLWZlMLYE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 10. 16. 선고 2018가단8064 보험금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8064 보험금 원고 A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8. 28. 판결선고 2019. 10. 16.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5. 4. 29. E조합지점을 방문하여 피고의 보험상품 판매를 담당하는 F의 설명을 듣고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D, 사망시 수익자 원고(D의 처), 보험기간 2015. 4. 29.부터 2035. 4. 29.까지, 피보험자의 일반상해로 사망시 50,000,000원, 5대 특정 상해사망(붕괴·침강, 사태, 화재, 익사)시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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