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4. 선고 2016가단511918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19185 보험금 원고 A 변론종결 2017. 3. 14. 판결선고 2017. 4.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6.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B와 피고간 보험계약 체결 1) B는 2011. 10. 19. 피고와 피고를 보험자로 하는 무배당하이라이프퍼펙트 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 : B 수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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