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226) (판례 지적) 오토바이 운전을 일시적으로 하여도 이륜차 부담보 특약에 적용되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인천지법 2007가단120974)


(유1226) (판례 지적) 오토바이 운전을 일시적으로 하여도 이륜차 부담보 특약에 적용되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인천지법 2007가단120974)

https://youtu.be/iRZ5zOMhiPE 인천지방법원 2008. 9. 23. 선고 2007가단120974 판결 [보험금]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7가단120974 보험금 원고 1. <삭제> 2. <삭제> <삭제> 원고들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삭제> <삭제> 피고 <삭제> 주식회사 <삭제> 변론종결 2008. 8. 26. 판결선고 2008. 9. 23.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06. 7.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삭제>은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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