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525) 보험가입 2년후 막걸리 3병 음주후 투신은 '재해 이외의 사망' 에 해당하여 면책제한규정과 무관히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전주지법 군산지원 2018가단57979)


(유525) 보험가입 2년후 막걸리 3병 음주후 투신은 '재해 이외의 사망' 에 해당하여 면책제한규정과 무관히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전주지법 군산지원 2018가단57979)

전주지방법원 2020. 8. 26. 선고 2019나7795 전주지방법원 제2-2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7795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B 주식회사 2. C 주식회사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 8. 16. 선고 2018가단57979 판결 변론종결 2020. 7. 22. 판결선고 2020. 8. 26.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15,000,000원, 피고 C 주식회사는 6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행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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