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이 도로에서 사망한 경우, 교사가 승차교육을 하였다면 중과실이 없으므로 구상이 불가한지 여부


유치원생이 도로에서 사망한 경우, 교사가 승차교육을 하였다면 중과실이 없으므로 구상이 불가한지 여부

【판결요지】[1]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나,그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의 교육활동 중에 있거나 그것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있는 학생들에 대하여 인정되며,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학생이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교사 등의 책임을 인정할 것인바, 그 예견가능성은 학생의 연령, 사회적 경험, 판단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생후 4년 3개월 남짓 되어 책임능력은 물론 의사능력도 없고, 유치원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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