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가 대신 서명, 다만 피보험자 설명받은 녹취록 존재시, 질병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


계약자가 대신 서명, 다만 피보험자 설명받은 녹취록 존재시, 질병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가단5083423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단5083423 보험금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도 담당변호사 경진영, 김애라 피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올흔 담당변호사 권수빈 변론종결2020. 8. 13. 판결선고2020. 9. 1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20.부터 2020. 9.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2019. 2.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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