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871) 하역작업중 충돌 여파로 낙상, 상품설명서에 상세히 적시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으로써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053415)


(유871) 하역작업중 충돌 여파로 낙상, 상품설명서에 상세히 적시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으로써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053415)

https://youtu.be/b-1PVuBYKV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4. 선고 2019가단5053415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053415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6. 12. 판결선고 2020. 7. 24.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1. 11. C과 사이에 보험기간 2010. 1. 11.부터 2025. 1. 11.까지, 피보험자 C, 사망 시 수익자 법정상속인, 보험가입금액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50,000,000원으로 정한 D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중 이 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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