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133) 대리서명으로 타인의 사망 보험 계약 무효, 설계사 과실이 있다면 보험업법 제102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대법원 2007다30263)


(유1133) 대리서명으로 타인의 사망 보험 계약 무효, 설계사 과실이 있다면 보험업법 제102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대법원 2007다30263)

https://youtu.be/3Wo5JK2dxSM 【판시사항】 [1]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하여 보험사업을 경영하는 국가가, 그 소속 직원이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보험모집인이 그러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이 무효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 보험자가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보험업법 제1조가 정한 같은 법의 목적 및 제102조 제1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하여 보험사업을 경영하는 국가 역시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와 마찬가...



원문링크 : (유1133) 대리서명으로 타인의 사망 보험 계약 무효, 설계사 과실이 있다면 보험업법 제102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대법원 2007다30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