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 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이지만 불기소처분, 자차보험금은 면책되고, 대인배상 자기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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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 보험금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7.27. 조정번호 : 제2010-70호 1. 안 건 명 : 음주운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 손해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2009.9.9.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당해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개인용 자동차보험자손/자차 대인Ⅰ, Ⅱ/대물 그간의 과정 2009. 2.25. : 보험계약 체결 200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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