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084) 설계사가 가공의 인물을 피보험자로 할 것을 유도한 경우, 무효일지라도 재해사망보험금 70%의 손해배상책임 여부(월간생명보험 225호)


(유1084) 설계사가 가공의 인물을 피보험자로 할 것을 유도한 경우, 무효일지라도 재해사망보험금 70%의 손해배상책임 여부(월간생명보험 225호)

https://youtu.be/RORP2mAQKoI 피보험자가 가공의 인물인 경우의 법률관계(월간생명보험 225호) 1. 분쟁 사실 갑보험회사 소속 보험모집인 A는 을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하면서, 상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가공의 인물인 ‘18세의 여자 B’를 피보험자로 설정하도록 유도하였다. 그 결과 1988년 1월 21일에 갑과 을은 피보험자를 가공의 인물로 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의 보험수익자는 만기시에는 을, 상해 및 사망시에는 상속인으로 하고,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은 500만원, 보험료는 월납으로 하여 매월 125,000원을 납입하며, 보험기간은 1988년 1월 21일로부터 1991년 1월 21일까지로 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를 대비한 _________이 추가되었다. 한편 보험계약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와 가공의 인물인 B를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의 실제 수익률의 차이는 극히 미미하여, 월납보험료의 차이가 5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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