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지급유예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174조 6월내 소제기 시효중단은 불가한지 여부


보험사가 지급유예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174조 6월내 소제기 시효중단은 불가한지 여부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35620 판결 [보험금]판시사항[1]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게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6월’이라는 기간의 기산점 [2] 甲이 乙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한 때부터 6개월 이상이 지난 후에야 재판상 청구를 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이행의 유예를 구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데도 이에 관한 심리·판단 없이 乙 회사가 지급거절 통지를 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 지급청구가 최고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보험사가 지급유예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174조 6월내 소제기 시효중단은 불가한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보험사가 지급유예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174조 6월내 소제기 시효중단은 불가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