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1Z8KRH7ZGRM 서울고등법원 2020. 9. 11. 선고 2019나2019779 판결 [보험금]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2019779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피고,피항소인 C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0. 선고 2018가합551112 판결 변론종결 2020. 7. 8. 판결선고 2020. 9. 11.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 A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9.부터 2020. 9. 11.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A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70%는 원고 A이, 30%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원문링크 : (유1255) 고지의무 위반이지만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경과시 질병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고법 2019나2019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