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255) 고지의무 위반이지만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경과시 질병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고법 2019나2019779)


(유1255) 고지의무 위반이지만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경과시 질병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고법 2019나2019779)

https://youtu.be/1Z8KRH7ZGRM 서울고등법원 2020. 9. 11. 선고 2019나2019779 판결 [보험금]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2019779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피고,피항소인 C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0. 선고 2018가합551112 판결 변론종결 2020. 7. 8. 판결선고 2020. 9. 11.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 A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9.부터 2020. 9. 11.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A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70%는 원고 A이, 30%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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