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951) 양측 대퇴-비구 충돌증후군 수술로 중등도 치매, 의료진 과실이 없다면 상해 고도후유장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고법 2016나2029058)


(유951) 양측 대퇴-비구 충돌증후군 수술로 중등도 치매, 의료진 과실이 없다면 상해 고도후유장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고법 2016나2029058)

https://youtu.be/Z2uObyAsTIQ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0. 선고 2014가합29884 보험금 채무부존재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3가합56581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4가합29884(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슬기, 김태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찬희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표병태 변론종결 2016. 3. 9. 판결선고 2016. 4. 20.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2.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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