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945) 뇌 수술후 추가 검사 미조치 등 과실이 있더라도 그밖의 의료처치에 해당하여 면책이나 설명의무 위반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북부지법 2013가단111528)


(유945) 뇌 수술후 추가 검사 미조치 등 과실이 있더라도 그밖의 의료처치에 해당하여 면책이나 설명의무 위반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북부지법 2013가단111528)

https://youtu.be/XQ8eQfCinW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7. 2. 선고 2013가단111528 채무부존재확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111528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5. 6. 4. 판결선고 2015. 7.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및 보험계약의 내용 1) 원고는 소외 B(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 약관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2항 기재와 같이 무배당 다이렉트 웰빙건강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손해보험사이다. 제14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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