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례 비판) 폐암 4기(말기암) 요양병원 입원시, 통원이 가능한 경구용 항암제를 복용시 암 입원일당은 면책 여부


(조정례 비판) 폐암 4기(말기암) 요양병원 입원시, 통원이 가능한 경구용 항암제를 복용시 암 입원일당은 면책 여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06. 25. 조정번호 : 제 2014-20호 1. 사건명 폐암 4기로 항암치료 등을 시행 받은 후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암입원급부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피보험자의 본인)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폐암 4기를 진단받은 피보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항암치료에 의한 후유증 등으로 인해 보존적인 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상 암입원급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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