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로 운반중은 '건설기계를 작업기계로 사용 중'에 해당하여 교통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면책여부


지게차로 운반중은 '건설기계를 작업기계로 사용 중'에 해당하여 교통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면책여부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9585 판결 [보험금]판시사항[1] 건설기계가 본래의 용도인 작업기계로 사용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지게차가 일반도로가 아닌 작업장 내에서 물건을 싣고 운반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사안에서, 이는 건설기계인 지게차가 본래의 용도인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사고이므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1] 민법 제105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 [2] 민법 제105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원고, 상고인원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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