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137) 맹장 수술 이후 장 유착으로 천공 및 복막염이 원인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2019가단19127)


(유1137) 맹장 수술 이후 장 유착으로 천공 및 복막염이 원인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2019가단19127)

https://youtu.be/j_NGr46MFWE 광주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19가단19127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단19127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5. 20. 판결선고 2020. 6.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12. 13.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6. 12. 13.부터 2071. 12. 13.까지, 월 보험료는 67,000원,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1억 원을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운전자보험 상품인 'D'에 가입하였다. 나. 망인은 2019. 6. 25. 동료와 함께 음식을 먹던 중 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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