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낙하에 모집인이 청약서 작성하여도 고지 의무 위반시 계약 해지는 적법하여 면책인지 여부


승낙하에 모집인이 청약서 작성하여도 고지 의무 위반시 계약 해지는 적법하여 면책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12. 2. 선고 2016나2003858(본소), 2016나2003865(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지급]사 건 2016나2003858(본소) 보험금 2016나2003865(반소) 보험금지급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항소인망 A의 소송수계인 F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0. 선고 2015가합514365(본소), 2015가합518824(반소) 판결 변론종결2016. 10. 21. 판결선고2016. 12. 2.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된 반소 청구 부분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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