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 7. 3. 선고 2013가단7994 보험금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3가단7994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6. 19. 판결선고 2014. 7. 3.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남편이고, 원고 B은 원고 A와 망인의 아들이다. 2) 망인은 1993년경부터 김천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다 2005년 11월 17일부터 김천시청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피고는 김천시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 맞춤형 복지 단체보장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
원문링크 : (유566) (판례 지적) 7년간 양극성 장애로 입원후 퇴원 10일만에 번개탄 피워, 유서에 보험금 언급, 자살 사망 보험금은 지급여부(대구지법 김천지원 2013가단7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