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경화 고지의무 위반, 계약일로부터 5년뒤 간경변으로 사망시 해지권과 취소권은 소멸하여 사망 보험금 지급 여부


간경화 고지의무 위반, 계약일로부터 5년뒤 간경변으로 사망시 해지권과 취소권은 소멸하여 사망 보험금 지급 여부

사건 97조정-27, 원앙보험 분쟁(’97.8.29) 피보험자는 보험가입전에 ‘간경화’로 3차례나 입원치료한 사실이 있고, 더구나 피보험자가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보험을 가입하면서 청약서상에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자필서명한 점은 단순한 고지의무위반의 정도를 넘어 보험자를 기망하려고 고의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또한 보험가입후에도 고지의무에 대한 제척기간(2년)내에 4차례나 동질병으로 입원치료한 사실이 있음에도 입원급여금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제척기간(=3년)이 경과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에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서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계약취소권을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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