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사망특약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계약 약관을 준용한다'는 어떠한 자살이든 모두 면책 여부


재해사망특약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계약 약관을 준용한다'는 어떠한 자살이든 모두 면책 여부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5351 판결 [보험금]사 건 2009다45351 보험금 원고, 피상고인1. A 2. B 3. C 피고, 상고인1. D연합회 2. E 주식회사 원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1. 선고 2009나4953 판결 판결선고2009. 9. 24.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E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 D연합회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D연합회의 상고비용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피고 D연합회의 상고..........

재해사망특약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계약 약관을 준용한다'는 어떠한 자살이든 모두 면책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재해사망특약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계약 약관을 준용한다'는 어떠한 자살이든 모두 면책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