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맥루 교정술, 경피적 풍선혈관 확장술은 만성 신부전 치료를 직접목적이 아니므로 수술비는 면책 여부


동정맥루 교정술, 경피적 풍선혈관 확장술은  만성 신부전 치료를 직접목적이 아니므로 수술비는 면책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나307833 판결 [보험금]사 건 2016나307833 보험료(동정맥수술비)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교보생명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 5. 25. 선고 2015가소5219 판결 변론종결2016. 11. 10. 판결선고2016. 12.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1. 8. 28. 피고와 사이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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