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063) 자동차 리프트 통행로를 걷다가 추락, 탑승중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금감원 제2007-55호)


(유1063) 자동차 리프트 통행로를 걷다가 추락, 탑승중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금감원 제2007-55호)

https://youtu.be/CGAPvZ2Tq20 [기각] 자동차리프트 통행로가 리프트라는 기계장치와 일체를 이루고 있는 반드시 필요한 부속장치라 할지라도 교통기관인 리프트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통행로는 교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통행로를 교통기관으로 보지 않는 이상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음.(2007.4.24. 조정번호 제2007-55호)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1999.7.26. A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교통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음. 피보험자는 2006.12.26. 서울특별시 소재 빌딩 주차관리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자동차리프트 주차장에서 차량 출차를 위해 리프트 버턴을 눌렀으나 리프트가 작동하지 않자 반대편 통로에 있던 컨트롤 박스를 확인하기 위해 _________를 걸어가다 발을 헛딛어 약 5미터 아래로 추락함. 피보험자는 서울특별시 소재 A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중 같은 날 사망함. 피신청인은 본 건 사고는 교통재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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