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노바, 헬릭소 치료는 암의 치료 직접목적이 아니므로 암 입원일당, 암통원일당은 면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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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06. 25. 조정번호 : 제 2014-23호 1. 사건명 자궁경부암으로 압노바 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상 암통원급부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자궁경부암 치료를 위하여 압노바 치료받은 경우 약관상 규정된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5. 이 유 가. 사실관계 o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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