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661) 터널 과실로 핸들을 틀었을 가능성, 안부 문자 발송하였고 유서 없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고법 2018나201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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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6가합50959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0959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17. 12. 22. 판결선고 2018. 2. 9. 주문 1. C가 2015. 5. 9.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C와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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