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을 하였지만 상대방도 과실이 있다면 휴일 무보험차량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여부


신호위반을 하였지만 상대방도 과실이 있다면 휴일 무보험차량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여부

1. 사 건 명 : 98 조정 - 38, OOOO안전보험 분쟁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성 명 : OOO 피 신 청 인 성 명 : OO생명보험(주) 사장 3. 조정결정사항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일 무보험차량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일 무보험차량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계약자 OOO, 피보험자 OOO, 만기 ㆍ생존ㆍ입원ㆍ장해시 수익자 OOO,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 주계약보험금액 8,000천원, 재해보장특약 20,000천원, 재해입원특약 30,000천원, 항공선택특약 10,000천원, 월납보험료 28,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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