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2. 12. 선고 2009가합1384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사 건 2009가합13840 채무부존재확인등 원고보험 주식회사 피고주식회사 A 피고보조참가인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2010. 1. 29. 판결선고2010. 2. 12.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지위 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별지 2.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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