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전대 위험의 현저한 증가는 설명의무가 없으므로 통지의무 위반시 렌트카 보험금은 면책 여부


단기 전대 위험의 현저한 증가는 설명의무가 없으므로 통지의무 위반시 렌트카 보험금은 면책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2. 12. 선고 2009가합1384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사 건 2009가합13840 채무부존재확인등 원고보험 주식회사 피고주식회사 A 피고보조참가인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2010. 1. 29. 판결선고2010. 2. 12.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지위 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별지 2.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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