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755) 교통사고 18년만에 연하장애로 음식물 기도폐색 사망,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8가단246068)


(유755) 교통사고 18년만에 연하장애로 음식물 기도폐색 사망,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8가단246068)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8가단246068 보험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46068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4. 2. 판결선고 2020. 5. 7.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2,378,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3. 4.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C,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D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중 D(기본형)보험 보통보험약관 제13조에 의하면 &qu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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