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8가단246068 보험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46068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4. 2. 판결선고 2020. 5. 7.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2,378,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3. 4.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C,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D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중 D(기본형)보험 보통보험약관 제13조에 의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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