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839) 경운기 전복, 신체감정의가 '3년동안 수시간호 또는 중등도 도움'는 영구장해인지 여부(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44502)


(유839) 경운기 전복, 신체감정의가 '3년동안 수시간호 또는 중등도 도움'는 영구장해인지 여부(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44502)

https://youtu.be/g_2jWth1aKU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5가단5344502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44502 보험금 원고 A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7. 12. 판결선고 2017. 8. 9.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9,9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 1) 원고의 자녀인 B는 1997. 10. 28.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무배당 퍼펙트교통상해보험'계약을 맺었다(다음부터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의 보장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휴일교통재해장해연금은 보장금액(= 계약보험가입금액) 450만 원<각주1>을 10년간 120회 지급한다. 휴일교통재해장해급여금은 계약보험가입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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