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991) 간경화를 앓고 있다가 벌에 쏘여 사망,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금감원 제2002-14호)


(유991) 간경화를 앓고 있다가 벌에 쏘여 사망,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금감원 제2002-14호)

https://youtu.be/UqpeCgU7L2o [인용] 당해 약관에 “재해라 함은 외래의 사고로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분류항목에 유독성 동물 및 식물과의 접촉이 포함되어 있음. 한편 의학자료에 의하면 벌에 과민반응을 가진 사람이 벌에 쏘일 경우 쇼크,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 벌에 쏘인 것이 경미한 외부 요인이라고 보기도 어려움.(2002.4.23. 조정번호 제2002-14호) 가. 사실관계 피보험자는 2001.7.10. _________의 풀을 깍던 중 땅벌집을 건드려 벌에 머리 등을 쏘여 논둑을 뛰는 것을 논에서 농약을 치던 이웃주민이 발견하고 잠시 후 가보니 논바닥에 넘어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함.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2001.7.10. 사망하였으며 사망원인으로 직접원인이 쇼크사(벌), 중간 선행사인은 _________(중증)이라 기재되어 있음. 피보험자는 사망전에 당뇨 및 간염 등으로 병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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