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046) 고혈압/알콜성간질환 환자가 로바펜정과 소주 1병을 마시고 사망, 사체검안서상 사인 미상의 경우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나28039)


(유1046) 고혈압/알콜성간질환 환자가 로바펜정과 소주 1병을 마시고 사망, 사체검안서상 사인 미상의 경우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나28039)

https://youtu.be/0il5wo1CDzE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4. 선고 2019가단5075408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075408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3. 27. 판결선고 2020. 4.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인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6. 26.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 보험종목: D ∘ 보험기간: 2013. 6. 26.~2056. 6. 26. ∘ 피보험자: 망인 ∘ 보험수익자: 사망시 원고, 생존시 망인 ∘ 상해사망 보험금: 80세만기 1억 3,000만 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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