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9. 선고 2021가단5056882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단5056882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1. C 주식회사 2. D 주식회사 3.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9. 14. 판결선고 2021. 10. 19.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각 6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일부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21. 1. 10. 사망한 고 F(이하 ‘고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은 고인의 자녀이다. 나. 고인의 모 G은 피보험자를 고인, 사망 시 보험수..........
원문링크 : (유686) '특약의 미정 사항은 주계약 준용'은 반대해석상 '특약의 정한 사항은 주계약 준용하지 않음'이므로 투신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056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