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686) '특약의 미정 사항은 주계약 준용'은 반대해석상 '특약의 정한 사항은 주계약 준용하지 않음'이므로 투신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056882)


(유686) '특약의 미정 사항은 주계약 준용'은 반대해석상 '특약의 정한 사항은 주계약 준용하지 않음'이므로 투신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05688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9. 선고 2021가단5056882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단5056882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1. C 주식회사 2. D 주식회사 3.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9. 14. 판결선고 2021. 10. 19.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각 6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일부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21. 1. 10. 사망한 고 F(이하 ‘고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은 고인의 자녀이다. 나. 고인의 모 G은 피보험자를 고인, 사망 시 보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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