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147) 특전사 폭파 부사관이 훈련중 저산소성 뇌손상 식물인간, 통지의무 위반시 삭감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여부(부산지법 2011가합15806, 2012가합10204)


(유1147) 특전사 폭파 부사관이 훈련중 저산소성 뇌손상 식물인간, 통지의무 위반시 삭감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여부(부산지법 2011가합15806, 2012가합10204)

https://youtu.be/AJ9ZyZM0r9o 부산지방법원 2013. 3. 28. 선고 2011가합15806(본소), 2012가합10204(반소) 판결 [보험금,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C 변론종결 2013. 3. 14. 판결선고 2013. 3. 28. 주 문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로 말미암은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71,734,084원 및 이 중 25,803,921원에 대하여는 2011. 7. 11.부터, 19,477,245원에 대하여는 2011. 10. 7.부터, 25,803,921원에 대하여는 2012. 7. 11.부터 각 2013. 3.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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