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회사가 기사의 면허정지 사실을 모를 경우 대인배상 2까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여부


버스회사가 기사의 면허정지 사실을 모를 경우 대인배상 2까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여부

교통사고 사망공제금 지급 요구 [청구인 : 임OO(제주 남제주군), 피청구인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서울 서초구) 회장 황OO]1. 사건개요 • 청구인은 자신의 자녀 망(亡) 임OO(이하 피해자로 칭함)이 2003. 5. 17. 15:40경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소재 OO카센타 앞 왕복2차선도로에서 세발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중 피청구인 조합원인 (주)OO운수사 소속 시내버스에 충격하여 사망하는 사고를 당함. •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피해자의 사망공제금 1억 5,000여만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당시 운전자가 운전면허정지기간중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무한대인 배상에 해당하지 않고 책임공제에 해당하나 피해..........

버스회사가 기사의 면허정지 사실을 모를 경우 대인배상 2까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버스회사가 기사의 면허정지 사실을 모를 경우 대인배상 2까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