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비판) 수면 위내시경 검사 전 부작용 설명하지 않고 프로포폴 투여,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


(판례 비판) 수면 위내시경 검사 전 부작용 설명하지 않고 프로포폴 투여,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6. 11. 선고 2007가합113569 판결 [보험금]사 건 2007가합113569 보험금 원고A 피고B 주식회사 변론종결2008. 5. 21. 판결선고2008. 6.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10. 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7. 3. 2. 및 2007. 3. 12.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C보험계약 및 D상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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